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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식습관 개선"…한국도 설탕세 도입 되나

입력 : 2020-02-20 06:00:00 수정 : 2020-02-19 2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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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국민 식습관 개선 /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어” / 세목 신설·가계 부담… 논란 클 듯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의 당류 섭취와 비만율 증가에 따라 ‘설탕세(Sugar Tax)’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다만 찬반 의견과 효과를 두고 논란이 첨예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탕세는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칭한다.

설탕세는 1922년 노르웨이에서 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고율의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과세한 것이 시작이다. 201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됐다.

특히 2016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고,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세금과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하원의사당 내부 모습. ANSA 통신

설탕세 부과 국가는 노르웨이를 포함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등이 있고, 영국과 아일랜드는 2018년에 설탕세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예산안에 ‘설탕 첨가 음료에 대한 세금 규정’을 도입하고 올해 10월부터 설탕 음료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2017년에, 필리핀이 2018년, 말레이시아가 2019년에 도입했다. 미국은 버클리와 필라델피아 등 일부 지역이 도입했고, 멕시코와 칠레, 남아프리카 등도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과체중 포함, 2016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6%보다 높은 26% 수준이다. 국민 평균 총 섭취 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도 2007년 13.3%(59.6g)에서 2016년 15.2%(73.6g)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설탕세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 “설탕세는 일종의 죄악세(Sin tax)”라며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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