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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형량 2년 늘고 ‘법정구속’도

입력 : 2020-02-19 14:49:19 수정 : 2020-02-19 14: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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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2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이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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