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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도 설탕세 도입 고려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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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19 10:59:02 수정 : 2020-02-19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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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의 당류 섭취와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설탕세(Sugar Tax)’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다만 찬반 의견과 효과를 두고 논란이 첨예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 자료에서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탕세는 찬반 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우선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설탕세의 운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탕세는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칭한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Soda Tax) 또는 설탕음료세 (Sugary Drink Tax)로도 불린다. 설탕세의 부과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한데, 주로 당(糖)이 포함된 제품 ㎏(또는 ℓ)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누진 방식의 과세가 보편적이다.

 

설탕세는 1922년 노르웨이에서 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고율의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과세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됐다.

 

특히 2016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아시아, 남미 국가 등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WHO는 2016년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세금과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과체중 포함, 2016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6%보다 높은 26% 수준이고, OECD는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이 2030년에 약 9%(2016년 5.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됐다. 국민 평균 총 섭취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도 2007년 13.3%(59.6g)에서 2016년 15.2%(73.6g)로 증가했고,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 비율은 2016년 기준 전체 당류 섭취량의 19.1%(14.04g)에 달한다. 

 

설탕세 부과 국가는 노르웨이를 포함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등이 있고, 영국과 아일랜드는 2018년에 설탕세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예산안에 ‘설탕 첨가 음료에 대한 세금 규정’을 도입하고 올해 10월부터 설탕 음료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2017년에, 필리핀이 2018년, 말레이시아가 2019년에 도입했다. 미국은 버클리와 필라델피아 등 일부 지역이 도입했고, 멕시코와 칠레, 남아프리카 등도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설탕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웰빙 열풍,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아동·청소년 비만율 증가 등에 따라 설탕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당류 섭취율 및 비만율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 및 프랑스의 경우, 설탕세 도입 이후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거나 용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탕세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감소 및 설탕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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