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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집값 잡아라” 이르면 20일 19번째 부동산대책

입력 : 2020-02-19 06:00:00 수정 : 2020-02-18 2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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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에 / 서울 금천·은평·관악도 규제 강화 / 6억∼9억 주택 LTV 한도 축소 검토

문재인정부의 19번째 부동산대책이 이르면 20일 발표된다. 지난해 ‘역대급’규제를 담아 발표된 ‘12·16 대책’ 두 달여 만이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연일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피해 다른 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까진 막지 못해 다시 규제를 추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부동산 추가규제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후 이르면 20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2·16대책 두 달여 만에 부랴부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천정부지로 뛰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뒤 집값이 단기간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수원시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권선구 2.54%, 영통구 2.24%, 팔달구 2.15%가 오르는 등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한 주 만에 2%가 넘었다.

사진=뉴스1

추가대책은 이 같은 급등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는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용인 처인구 등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구리 등 서울 인접지역은 물론 ‘오동평(오산·동탄·평택)’ 중 일부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 금천·은평·관악 및 대전 등의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중저가 주택 대출 제한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수용성을 중심으로 집값 풍선효과가 9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된 경기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에 부동산업계는 전체 규제지역 내 6억∼9억원 주택 구간의 LTV 한도를 축소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대출제한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6·19 부동산대책을 비롯해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후속 조치까지 더하면 총 18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왔다. 정부의 이런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에도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급등 등 부작용으로 집값 안정화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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