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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고래싸움에 투자자만 등 터지나

입력 : 2020-02-17 20:14:40 수정 : 2020-02-17 2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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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판매·증권사 이해 첨예대립 / 증권사들, TRS 우선회수 태세 / 손해액 산정돼야 분쟁조정 시작 / 판매사, 실사결과 수용도 불투명 / 라임, 기준가 조정결과 반영 시작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최소 1억원 이상인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된 투자자들이 속출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에 대한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투자자·판매사·증권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투자자만 고래 싸움에서 새우 등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라임에 따르면 예상 손실률이 발표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2개 모(母)펀드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투자금은 각각 2825억원(22.9%), 278억원(9.5%)에 불과하다.

국내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한 플루토 FI D-1호 펀드의 경우,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이 6663억원(54%)으로 절반 이상이다. 메자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 테티스 2호도 2021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2143억원(73%)으로 올해 만기금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문제는 만기가 늦게 도래해 손실액 확정이 늦어질수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밀린다는 점이다. 통상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도 손 놓고 손실액 확정을 기다려야 할 처지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라임이 만기 도래 전 적정한 가격에 채권을 매각하거나 투자회사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 자금을 회수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난해 이미 만기가 도래한 환매 중단 라임 펀드 중 라임이 실제 회수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일회계법인이 내놓은 실사 결과를 판매사들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심사다. 라임이 실사 결과를 반영해 모자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할 때 판매사들이 투자자 자금 회수를 이유로 기준가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가 기준가 조정을 거부하면 라임과 판매사 간 지난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자금을 우선 회수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삼일이 밝힌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최대 손실률은 각각 49.6%, 42.3%지만 TRS 계약을 반영할 경우 해당 모펀드에 딸린 자펀드의 예상 손실액은 더 커진다. 현재 2개 모펀드의 자펀드 중 TRS를 이용한 자펀드는 29개로 4364억원 수준이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원금 전액을 먼저 회수해가면 남는 돈을 개인 투자자가 나눠 갖는 구조라, 투자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 펀드 중 일부 펀드들에 기준가 조정 결과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현재 시점의 손실률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확인된 일부 자펀드의 손실률은 6∼40%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라임 자펀드에 가입한 한 투자자가 자신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수익률이 -24%로 집계됐다는 글을 올리는 등 투자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희진·김범수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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