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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수칙 어기고 처제에 코로나 옮긴 15번 환자, 처벌받을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2-14 17:43:43 수정 : 2020-02-14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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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처제와 식사… 고발 검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4일 충북 청주시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15번째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돼 방역당국이 수사기관에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내 15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기간에 (그의 처제인) 20번 환자와 식사를 한 게 맞다”며 “이들이 친척 관계여서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 사는 한국인 남성인 15번 환자 A(43)씨는 지난달 20일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했다. 그는 3, 7, 8번째 환자 등이 다녀갔다 감염된 우한 소재 의류상가(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일 처제 B(42)씨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날부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식사를 한 나흘 뒤인 5일 국내 20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정 본부장은 A씨와 관련해 “처벌을 하게 된다면 고발을 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고발 여부는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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