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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비방’ 악플러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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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11 15:21:18 수정 : 2020-02-11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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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같은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2심은 ‘부동산 불법지원’과 관련한 일부 댓글에 대해 이마저 ‘허위사실 전파’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우정)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1)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전력이 없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 댓글들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사실이 전파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거녀 김모씨가 SK그룹의 부당지원으로 부동산 거래를 통해 8억원 이상의 차익을 봤다’는 부분에 대한 A씨의 주장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 점을 감안해 무죄로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김씨가 학력을 위장해 최 회장과 내연관계를 맺었다’, ‘김씨와 그 모친이 SK그룹으로부터 월급 등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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