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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신종코로나 철저 대응으로 ‘정치 위기’ 뚫나

입력 : 2020-02-07 10:17:53 수정 : 2020-02-07 1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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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에 연연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할 뜻 내비쳐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그에 굴하지 않고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대응에 당분간 전념할 뜻을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선고에 그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은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는다.

 

벌금 300만원은 1심 형량인 벌금 90만원은 물론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2배 높아 법조계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우리 사법체계 아래에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당장 성남시 안팎에선 신종코로나 사태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리더십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은 시장은 ‘선공후사’의 자세로 우선은 신종코로나 대응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다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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