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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스크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적극 차단”

입력 : 2020-02-07 03:08:00 수정 : 2020-02-06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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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 중국 화물·여행자 집중 인천 공항만 현장점검

 

노석환 관세청장이 6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 반출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섰다. 

 

6일 노석환 관세청장은 인천항·공항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단속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노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6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 반출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보건용 마스크 ① 200만원 이하 & 300개 이하(자가사용 인정), ② 200만원 이하 & 301∼1,000개(간이신고), ③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정식수출신고) 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반출(300개를 초과했음에도 수출신고(간이수출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수출신고한 물품이 매점매석고시를 위반한 경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해당물품을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원(FOB기준)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매점매석고시 위반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매점매석 행위를 통한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6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적극 차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손세정제의 밀수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관세행정 위기관리 대응조치들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수출입업체, 면세점, 화물 보관·운송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도 전염병 피해 확산 방지에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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