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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참여재판’ 극찬했던 조국, 본인 재판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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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7 17:22:55 수정 : 2020-01-27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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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기본·진보정치의 발판 / 피고인, 동료시민의 토의로 판결” / 曺, 교수시절 정치권에 도입 촉구 / 법원 참여 의사 확인서엔 ‘무응답’ / 뇌물·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들 / ‘국민감정과 배치’ 불리 판단한 듯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공판을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공직에 나서기 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참여재판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진보정치의 발판”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자신이 피의자가 된 공판에서는 정작 참여재판을 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9일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뇌물 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판에선 지난 17일 추가로 기소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의 병합심리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두 사건 모두 형사21부에 배당돼서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7일 조 전 장관 측에 공소장 부본(사본)과 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보냈으나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초 조 전 장관의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사건으로 접수됐다. 법원은 그러나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달 초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합의부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와 법원조직법 제32조 등에 따라 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

참여재판은 조 전 장관이 도입을 촉구했던 제도다. 그는 참여재판이 도입되기 전인 200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사법부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또 “피고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동료 시민인 배심원의 충분하고 깊은 토의를 통한 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평소 지론과 상반되는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국민 정서’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참여재판은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민감한 사건일수록 피고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며 “조 전 장관도 사회적 특권을 남용했다는 지탄을 받은 만큼 참여재판이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을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첫 정식 공판에 출석, 참여재판 의사를 재확인하는 재판부 질의를 듣고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일가’는 전원이 참여재판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앞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 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이른바 ‘조국펀드’를 굴린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조범동씨 역시 참여재판을 거부한 채 1심 재판 중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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