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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 확정… “임우재에 141억 지급”

입력 : 2020-01-27 19:03:36 수정 : 2020-01-27 1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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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친권·양육권 갖고 재산 분할 / 대법, 2심 판단 유지… 5년 소송 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5년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임 전 고문은 재산분할로 141억여원을 받게 됐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 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임 전 고문 측이 당초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패소한 것이라는 평가다.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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