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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 평가하위 20% 놓고 골머리…후보자 흠집내기 어쩌나

입력 : 2020-01-26 17:51:39 수정 : 2020-01-26 17: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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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감산’ 제도를 둘러싼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 의원 명단’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지라시 형태로 정치권 안팎에 나도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 민주당이 명단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당내 경선이나 본선에서 20%에 속했는지 여부가 후보자 흠집내기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하위 20%에게 28일 개별통보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오는 28일 20%에 속한 의원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일부에겐 당 지도부가 불출마 권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공관위는 설 연휴 전에 이미 개별통보했다는 소문이 나돌자 28일로 시점을 못 박았다. 허위사실 유포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지라시 형태로 20% 의원 명단이 나돌면서다. 공관위는 지난 24일 공지를 통해 “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인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에 관여한 당직자들에게 비밀유지 엄수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 대비한 특별당규에 비밀유지 엄수 규정을 두고 있다. 어길 시 해촉 및 징계 요청이 가능하고, 공천·선거기구 위원이 비밀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당원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나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

 

◆본선에서 경쟁자에겐 유용한 ‘공격 수단’

 

민주당이 당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더라도 평가하위 20% 의원을 가려내는 제도가 경선 또는 본선에서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해찬 대표는 이전 선거 때 적용했던 20% 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애고 20%에 속하더라도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했다. 대신 경선에서 자신이 받은 표의 20%를 감산 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20% 통보를 받은 의원 중 일부가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대다수가 21대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이 20% 명단을 끝까지 비공개하더라도 최하위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비방이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 후보와 맞붙는 본선에서 경쟁자가 유용한 흠집내기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에 들어 패널티를 받고도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자의 경우 본선에서 야당 후보자에게 “민주당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고 공격 받을 경우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을 말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머뭇거리게 되면 그 자체로 사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전에는 경선이 끝나면 표를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20% 의원이 바로 드러나게 된다”며 “이전과 다른 규칙이 적용된 만큼 당에서 모든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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