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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신동빈 '원톱체제' 이상무

입력 : 2020-01-26 10:27:12 수정 : 2020-01-26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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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4000억원대 내야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뒤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 명예회장 사후에도 롯데그룹 경영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신동빈 회장이 ‘원톱 체제’를 더욱 굳히기 위해서다. 

◆‘신동빈 원톱체제’ 이상무

 

26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지분을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눠 상속받더라도 ‘신동빈 원톱체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있었지만, 신동빈 회장이 이미 지난해 2월 한·일 롯데그룹에서 입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 롯데홀딩스(0.45%)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0.83%) 등의 지분도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현재 한국 롯데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구조는 신동빈 회장 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1.6%, 신격호 명예회장 0.4% 등이다.

 

이 밖에 종업원 지주회(27.8%)와 임원 지주회(6%), 관계사(13.9%)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종업원 지주회 등 신 회장을 지지하는 세력의 지분을 더하면 신 회장과 우호 세력의 지분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명예회장의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상속되고, 신 전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28.1%)을 더하더라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인사에서 호텔·서비스 BU장이었던 송용덕 부회장을 롯데지주 공동대표에 선임하고 그룹 재무통인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을 호텔·서비스 BU장에 임명하며 상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최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면세사업부 실적 개선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상장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유족들이 내야할 상속세 4000억원대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례가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 45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도 가지고 있다.

20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에 대한 평가액만 40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만큼 부동산과 일본 재산을 더하면 1조원 이상이 된다. 국내법상 30억원 이상에 대한 상속세율은 50%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이 붙어 세율이 최고 65%까지 더 높아진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롯데 국내 계열사 지분에 한정한 평가액은 현재 약 4295억원으로 파악된다”며 상속세(미확정)를 약 2545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여기에 일본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더하면 상속세만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속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데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유미 롯데호텔고문 등 4명의 자녀가 우선 상속 대상이 된다.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25%씩 상속받을 수 있다.

 

단순 계산하면 개별적으로도 1000억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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