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뒤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 명예회장 사후에도 롯데그룹 경영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신동빈 회장이 ‘원톱 체제’를 더욱 굳히기 위해서다.
◆‘신동빈 원톱체제’ 이상무
26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지분을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눠 상속받더라도 ‘신동빈 원톱체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있었지만, 신동빈 회장이 이미 지난해 2월 한·일 롯데그룹에서 입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 롯데홀딩스(0.45%)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0.83%) 등의 지분도 있다.
현재 한국 롯데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구조는 신동빈 회장 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1.6%, 신격호 명예회장 0.4% 등이다.
이 밖에 종업원 지주회(27.8%)와 임원 지주회(6%), 관계사(13.9%)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종업원 지주회 등 신 회장을 지지하는 세력의 지분을 더하면 신 회장과 우호 세력의 지분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명예회장의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상속되고, 신 전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28.1%)을 더하더라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인사에서 호텔·서비스 BU장이었던 송용덕 부회장을 롯데지주 공동대표에 선임하고 그룹 재무통인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을 호텔·서비스 BU장에 임명하며 상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최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면세사업부 실적 개선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상장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유족들이 내야할 상속세 4000억원대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례가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 45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도 가지고 있다.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에 대한 평가액만 40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만큼 부동산과 일본 재산을 더하면 1조원 이상이 된다. 국내법상 30억원 이상에 대한 상속세율은 50%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이 붙어 세율이 최고 65%까지 더 높아진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롯데 국내 계열사 지분에 한정한 평가액은 현재 약 4295억원으로 파악된다”며 상속세(미확정)를 약 2545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여기에 일본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더하면 상속세만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속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데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유미 롯데호텔고문 등 4명의 자녀가 우선 상속 대상이 된다.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25%씩 상속받을 수 있다.
단순 계산하면 개별적으로도 1000억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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