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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靑 비서관 업무 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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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3 15:37:07 수정 : 2020-01-23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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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인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소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를 명시하기도 했다. 조 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는데,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을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검찰로부터 수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서면 진술서만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 비서관은 전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턴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며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 기소 결정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가 아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결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 3차장과 고 반부패2부장은 22일 이 지검장과 만나 최 비서관 기소를 설득했으나 이 지검장은 기소 판단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 기소 결정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불구속 기소 결정은 차장 전결로도 가능하다. 

 

청와대가 전날 최 비서관이 검찰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공개한 상황에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선택함에 따라 양측간 갈등이 더욱 퍼질지 주목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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