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강제 전역하게 됐다. 해당 부사관은 최전방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며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군의 전역 조치에 반발했다.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 결정을 내렸다. 변 하사는 이에 23일 0시부터 민간인이 된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그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이에 이날 전역심사위 심의를 거쳐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군 인사법에는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역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를 육군에 권고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하사는 육군의 전역 결정 직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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