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명절선물세트 임직원에 강매한 사조산업 과징금 15억 '철퇴'

입력 : 2020-01-22 19:49:10 수정 : 2020-01-22 19:49: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설과 추석 명절마다 임직원들에게 계열사가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해 온 사조산업에 15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명절마다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했다. 사원판매를 별도 유통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사조산업은 명절마다 자사와 5개 계열사가 만든 명절선물세트 판매 목표 금액을 계열사들에 할당하고, 목표 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계열사들에 지시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사 대표에게 재할당된 목표 금액은 1억2000만원, 부장은 5000만원, 과장은 2000만원 등이었다. 당시 그룹 전체 목표 금액은 210억원이었고, 달성률은 94.7%(199억원)였다.

사조산업은 매일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하고 그룹웨어에 공지하며 계열사별 실적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비교·점검했다. 이와 함께 공문이나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해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압박을 통해 사조그룹은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13번의 명절 중 9번은 명절선물세트 사원판매 목표액의 100% 이상을 달성했다. 나머지 4번의 목표 달성률은 89.3∼95.9%였다.

사조산업의 행위는 자사 또는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금지하는 ‘사원판매’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