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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선고는 연기

입력 : 2020-01-21 19:32:22 수정 : 2020-01-21 2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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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연회 참석 잠정 결론 / 항소심서도 유죄 가능성 높아져 / 金 ‘프로그램 몰라’ 방어논리 깨져 / 재판부 “공모 여부 추가 심리 필요” / 3월10일 다음 변론 기일로 잡아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뒤집기’를 노렸던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가 궁지에 몰렸다. 법원은 김 지사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했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뒤 이를 전제로 추가 심리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잠정적’이란 단서를 붙이긴 했으나 재판부가 사실상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판단한 셈이다. 애초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됐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김 지사 측이 주장한 주요 방어 논리가 사실상 깨지면서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봤고,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불법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봤다. 반면 김 지사는 이날 그곳을 방문했으나 킹크랩의 시연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강력 부인해 왔다.

‘드루킹’ 김동원씨

김 지사 측은 2심에서도 이 주장을 유지하면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당시 파주 사무실에서 저녁식사가 이뤄진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기록 등을 새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시연 시각에 드루킹과 독대해 킹크랩 시연을 보기는 불가능하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한 셈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일의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시연 로그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로 피고인(김 지사)이 시연을 봤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아직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알리바이에 대한 공방이 주로 이뤄지는 바람에 공모관계에 관한 심리가 미진했다고 보고, 이를 다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위해 오는 2월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3월10일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의외의 결과에 당혹스럽다. 시연 부분에 대해 진전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재판이 시작됐다. 어쩌면 왔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진실의 힘을 믿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겨 나가겠다”는 소감을 내놨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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