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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수시적용 방안 검토”

입력 : 2020-01-21 20:34:37 수정 : 2020-01-21 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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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분산·리스크 관리 차원 /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미정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에 ‘시가총액 30% 상한제’를 수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200 지수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가면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1일 “지수의 분산 효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 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한제 적용과 관련 정기변경 이외에 수시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6월 정기변경 전에 비중을 줄일지 말지, 줄인다면 언제 줄일지 등은 미정”이라며 “만약 적용한다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시총 비중은 지난달 9일 30%를 넘어선 이후 지난 20일 종가 기준 33.51%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평균 28.74%에서 4.7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거래소가 1∼2개월 동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총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삼성전자는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가총액 상한제란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직전 3개월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CAP 비율’이라는 가중치를 적용해 비중을 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에 도입됐다.

 

거래소는 정기조정 외에 수시로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의 명확한 계량적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산출 방법론에 정기변경 기간이 아니더라도 한 종목 비중이 급박하게 높아지면 수시로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구체적 방법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상한제를 수시 적용할지는 운용사나 연기금 등 이해관계자와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000원(1.6%) 떨어진 6만1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8월 말까지 4만원대 초반이었던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1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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