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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유재수 감찰 무마 외부인사 부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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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1 19:32:35 수정 : 2020-01-21 1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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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檢 공소장 반박 / “백원우 보고 받은 후도 감찰 지시 / 유 잠적 후 강제수사권 없어 못 해” / “曺 교수직 해제 여부 신속 결정을” / 서울대 교수협, 대학 측에 의견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내고 검찰 공소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김 변호사는 “사건 핵심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하 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이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는 ‘사상누각’”이라면서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유재수씨가 억울하니 당사자 사정을 청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 점검을 한 뒤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조 전 장관은 상황 보고 후에도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씨가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해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의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 변호사는 “당시 조 전 장관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씨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교수협의회(교수협) 간부진은 대학본부가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수협 상임 이사진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조국 교수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대학의 교육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본부는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도형·이종민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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