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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공소장 반박 “잘못된 수사… 김경수·윤건영 직접 청탁 없었다”

입력 : 2020-01-21 14:01:43 수정 : 2020-01-21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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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측이 “검찰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고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혀 직권남용 혐의 자체는 성립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21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전날 공개된 검찰 공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수사는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잘못된 수사란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 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대로 여권 인사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직접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씨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며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특감반의 권한으론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재수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며 “해당 비리 중 유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한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국장으로 재직하던 금융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조 수석은 유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 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지시했다.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고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원우 비서관이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금융위원회에는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전날 공개된 검찰 공소장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여권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청탁했고, 조 전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지난해 12월27일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혀 조 전 장관의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대는 최근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 기소에 관한 내용 및 설명 자료를 넘겨받아 직위해제 및 징계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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