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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범행에도 사죄 없어” 고유정 사형 구형

입력 : 2020-01-21 06:00:00 수정 : 2020-01-20 22: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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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 “극단적 인명 경시 선처 무의미” / 2월 10일 피고인 최후 진술
지난해 9월 세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한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오직 거짓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했다”며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해야 하지만 피고인에게 관용과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 연기를 신청,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국 다음달 10일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한 차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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