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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조씨 첫 공판서 “혐의 일부 인정하지만,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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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0 15:30:26 수정 : 2020-01-20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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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조씨는 수의와 목 깁스를 한 채 법정에 입장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던 검찰 수사 당시와는 달리 거동에 큰 불편함은 없는 상태였다.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씨 측 변호인은 모두발언에서 “(채용비리 관련) 금액과 범행의 양태는 다르지만,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며 앞선 공판 준비기일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허위소송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채용 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건네며 은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범 박씨가 도와달라고 해 현금을 전달해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숨어있으라는 취지로 행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조씨 역시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공범인) 박씨와 조씨가 필리핀으로 가있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며 “저는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 출석해보니 제가 도피지시자로 되어있어서 많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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