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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 세 자녀 1700억 내라”

입력 : 2020-01-18 08:00:00 수정 : 2020-01-17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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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해진해운 사고 70% 책임” / 세월호 국가 구상금 청구 첫 승소 / ‘상속 포기’ 장남 대균씨 책임 면해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댄 비용의 70%를 고(故) 유병언(사진)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책임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가운데 최초의 승소 사례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지급해야 할 구상금 규모는 총 1700억여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유 전 회장이 지분구조를 통해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표이사를 임면했고,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유 전 회장이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해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와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등 국가의 작용에 관련한 비용 등도 구상권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가의 국민 생명 보호 의무 등을 모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판부는 이에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고, 나머지 5%는 화물 고박(결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2월 국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9)씨에게 약 1900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데 대해선 그의 상속 포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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