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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조건부 양형 검토…檢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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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7 20:40:33 수정 : 2020-01-17 2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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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삼성그룹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조건부 양형 검토 의사를 보였다.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전문가를 통해 점검한 뒤 이를 이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재벌체제의 혁신이 없는 상황에서 준법감시제도는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계열사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삼성그룹의 입장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부회장)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그 과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의 전문심리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으로부터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설명받은 후 “기업범죄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다만 이런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런 방침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 치유적 역할을 하는 취지의 이른바 ‘치료적 사법’을 이번 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시행을 점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고, 3명의 위원 중 한명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런 방침에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별검사팀은 강하게 항의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재벌체제의 혁신이 없는 준법감시제도에는 반대한다. 전문심리위원 선정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이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특검보는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설명 뒤 특검 측 입장을 설명할 때도 “대통령과 최고 재벌총수 간 사건에 미국의 양형기준을 참고한 제도 수립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삼성과 같은 거대 조직이 없는 미국에서의 제도를 도입할 때 실효성이 있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했다. 또 “재벌체제의 혁신은 사라지고 준법감시만 놓고 양형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외부에서는 재판부 언급 등이 ‘이 부회장 봐주기 명분 쌓기’가 아니냐고 한다. 재판부가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와 특검은 이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는데,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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