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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외치면서… 대검 직제도 틀린 靑’ [반론보도]

입력 : 2020-01-05 18:40:17 수정 : 2020-01-05 2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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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9년 10월2일자 ‘檢개혁 외치면서… 대검 직제도 틀린 靑’ 제하의 기사에서 ‘대검찰청에는 감찰부장이 없고 감찰본부장이 있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찰청법 제16조(직제)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제9조의 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에 따르면 대검찰청 직제상 공식명칭은 감찰부장이 맞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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