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특별히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 설치법 내용 중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24조 2항을 두고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당시 검찰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검찰 수사에 대한 검열이나 청와대, 여당과의 수사정부 공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해당 조항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합의도 했다”고 주장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 관련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檢, 공식대응 자제 속 불만 목소리…윤석열 신년사에 담길 듯
검찰은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식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부패 수사 역량 저하, 사건 뭉개기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이 신년사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늦어도 다음 달 2일 신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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