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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법사위 대통령 탄핵안 가결... 트럼프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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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4 20:00:00 수정 : 2019-12-14 2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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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음주 미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여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다음주 자신의 탄핵안을 표결하는 데 대해 “마녀사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2가지 혐의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표결에 부쳐 두 혐의 모두 찬성 23명, 반대 17명으로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표결 후 “법사위가 미 역사상 세번째로 대통령 탄핵을 권고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오늘은 엄숙하고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탄핵 소추안에 적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권력 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다. 권력 남용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 군사 원조를 고리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의회의 탄핵 표결에 직면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각각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원의 표결 직전 사임했다. 재선이 아닌 첫 임기 때 탄핵심판에 직면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은 다음주 하원 본회의 전체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상원의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하원 법사위의 표결 직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있다”며 “언젠가 민주당 대통령이 있고 공화당 하원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이를 기억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것은 마녀사냥이자 가짜, 속임수”라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탄핵이 정치적으로 좋다. 탄핵 절차가 짧든, 길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법사위 탄핵소추안 처리 후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조사의 필사적인 위선이 수치스럽게 끝났다”며 “대통령은 하원에서 불명예스럽게도 계속 부정된 공정한 대우와 합당한 절차를 상원에서 받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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