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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겐다즈의 본사직원 해고 ‘정당’ 판결…“대리점주 폭행·폭언 용납 안돼”

입력 : 2019-12-14 01:41:39 수정 : 2019-12-14 0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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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선물 수수도 확인…해고된 직원 “항소”

 

대리점주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하는 등 ‘갑질’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8일 하겐다즈 본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하겐다즈에 근무하던 중 대리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향응을 요구해 받은 사실 등이 확인돼 지난해 4월 징계위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징계위 조사 결과 A씨는 재작년 대리점주들과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함께 가 ‘지금처럼 비즈니스하면 자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주들에게 고가 선물을 요구해 미화 2000달러와 골프채 및 시계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한밤 중에 만취 상태로 대리점주들에 전화해 욕설을 하고, 대리점주의 배우자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대리점주들은 A씨의 행동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씨는 징계위 결정에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방·중앙 노동위 모두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지난 1월 “A씨의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사유만으로 비위행위가 중하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절차상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의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회사의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리점주들에 전화해 폭언을 하고 카카오톡을 보낸 행위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저속하고 상대에게 모욕감을 준다”며 “A씨의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주들로부터 회사 허가 없이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23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받았다”면서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여행 중 대리점주들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폭언을 하고 부하직원을 폭행한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자칫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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