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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3차 조사 때도 진술거부권 행사… 조서열람 2시간 이상

입력 : 2019-12-11 22:15:37 수정 : 2019-12-12 23: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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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도 조사 예정

검찰이 11일 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해 11시간가량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후 5시 반쯤 조사를 마친 뒤 2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자택 PC 증거인멸 등에 관한 의혹들에 대해 캐물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검찰은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기소 이후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만약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피의자 조사를 이날로 마무리하더라도 그를 수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수사 중인 청와대의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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