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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1년 계도...중기업계 “100인 미만 추가 계도기간 반영 되야”

입력 : 2019-12-11 14:06:59 수정 : 2019-12-11 14: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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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내 근로감독 자체가 제외돼야” / 정부, 영세기업에 일괄 1년의 계도기간 부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부여 등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주52시간 보완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중기업계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 이상의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입장을 내고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미비 상황에 대비해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추가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또한 계도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입법화 ▲선택근로제 개선 ▲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가능 등을 주장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 재해 이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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