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초등학생 야구 교실에 들어가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이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6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한 실내 야구 교실에 들어가 흉기로 학생과 학부모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의 난동은 당시 근처에 있는 무술 합계 10단인 야구 코치의 뒤차기에 제압당한 뒤 경찰에 넘겨져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야구교실 관계자 등과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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