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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연일 SNS 통해 강한 불만 표출…득일까? 독일까?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19-12-08 15:06:25 수정 : 2019-12-08 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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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싹 아예 잘리는 것 아니냐는 스타트업계 우려 간과해선 안돼 / 기존 업계와 지나친 대립, '타다' 이재웅 대표 특유의 거칠고 단호한 접근 더 큰 사회적 비용 초래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타다 금지법' 비판에 반박했다. 연합뉴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방식의 사업을 하는 '타다' 등 모빌리티(mobility)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타다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혁신 경제를 구(舊)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도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국토부와 여당 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은 타다의 현재와 같은 방식의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타다의 사업 운영은 현행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11∼15인승 승합차 운전자 알선'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현행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은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 대해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린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는 이 예외규정을 활용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동시에 운전자까지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타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 vs 택시 "편법적인 콜택시 영업"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표방하지만, 일각에서는 '편법적인 콜택시 영업'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당초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예외 규정의 취지가 중·소규모 단체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타다가 제도의 빈틈을 노려 사실상 택시사업을 당국의 허가도 없이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예외규정의 본 취지를 반영해 '11∼15인승 승합차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다'가 파고 든 법의 '틈'을 거의 다 메웠다"며 "해당 법안은 '타다식 사업모델'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즉, 이번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택시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닌 것이다.

 

11∼15인승 승합차 운전자 알선사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대신 타다와 같이 플랫폼과 택시사업을 연계한 '플랫폼운송사업'을 새로 도입했다.

 

개정안은 우선 플랫폼을 '통상 여러 사람이 용도, 목적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매개체'라고 정의했다. 타다 '모바일 앱'과 같이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온라인상 등에서 연결하는 서비스 기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 '운송 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플랫폼운송사업을 새로운 여객자동차법상 운송사업으로 명시했다. 플랫폼 서비스는 물론 실제 승객운송 업무에 쓰일 차량과 기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플랫폼 서비스만 제공하는 카카오 택시(카카오모빌리티)와는 구별된다.

 

이와 같은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일반 택시사업 또한 허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딱히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타다' 개정법 시행 전 허가요건 제대로 갖출 수 있을까?

 

이번 법안이 실제 발효될 경우 타다는 개정법하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갑작스럽게 제도가 변경되는 상황이어서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타다가 허가조건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령으로 정한 최저 허가기준 차량 대수와 차고지 등 운송시설을 갖추고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사업허가를 내주도록 한다. 또 택시 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토부령으로 정한 기여금도 납부하도록 한다.

 

만약 최저 허가기준과 기여금 등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결정될 경우 타다 측은 투자유치 등을 통해 신사업 허가를 얻어내야 지속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 영업 제한 문제 제기한 공정위 "소비자 편익 감소, 경쟁 제한 우려"…입장 하루만에 묻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입장에서 타다 영업 법적 제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주무 부처 국토부와 택시업계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의 벽에 부딪혀 공정위까지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법제처장 앞으로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을 여전히 원칙적 불법(예외로 허용)으로 규정하고, 타다와 같은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폼사업자들에 각종 규제를 둬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공문에서 공정위는 "법안과 관련해 위원회가 국토부와 국회에 회신한 검토의견은 경쟁 당국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1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소위에서 논의·의결된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공정위가 하루 앞 5일 국토교통위 교통 소위에 제출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 국토부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해명' 성격으로 발송된 것이다.

 

공정위는 검토 의견에서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플랫폼 사업자 제도화 방안에서 타다와 같은 '렌터카' 활용 방식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런 제약은 불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타다' 놓고 또 정부 부처 간 혼선?…국토부 "공정위가 왜 이제서야 이러는지 모르겠다"

 

지난 5일 오후 2시 국토교통위 교통 소위에 공정위의 검토 의견이 제출되자 주무 부처 국토부는 공정위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내용을 뒤늦게 국회에서 전격 공개, '정부 부처 간 혼선'을 빚은 데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조회' 절차에 따라 지난달 관계기관들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10일 정도 시간이 있었지만, 공정위는 아무런 답이 없다가 지난 4일에야 이런 검토 의견을 우리와 국회에 보냈다"며 "왜 인제야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 의견을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이례적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미리 내용을 귀띔해주지 못했고, 부처 중 맨 마지막에 의견을 낸 것도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단지 국토부 실무진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고 항의한다고 공정위가 하루 만에 공문까지 보내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는 설, '부처 간 혼선'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청와대가 조율에 나섰다는 설 등이 벌써 나오고 있다.

 

'타다 금지법'의 소비자 편익 감소, 경쟁 제한 등에 대한 공정위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는 6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한 여러 조항 가운데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정도에 대해서만 국토부 의견을 추가로 들었을 뿐, 다른 내용은 거의 논의되지도 않을 만큼 '일사천리', '속전속결' 분위기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타다 등 플랫폼 여객운수업을 견제해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정안에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을 더 자유롭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자고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 검토 의견과 비슷하게 법에서 플랫폼 사업자 영업에 대한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지만, 의원들은 이런 원론적 언급에도 '선거는 우리가 치르는데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쟁 촉진, 소비자 후생 측면 강조한 공정위 지적 귀담아들어야…'타다' 측도 기존 업계와 불필요한 마찰 최소화 노력 필요

 

공유경제의 대표 주자로 불린 '타다'가 시한부 운명을 맞자 스타트업계도 '멘붕'에 빠졌다.

 

벤처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모빌리티를 넘어 다른 신산업 창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하며 스타트업계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업계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고려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 국토위가 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상정 20여분 만에 별다른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선 "의원 자리에 눈멀어서 한국 미래산업의 밥줄을 끊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타다와 함께 고사 위기에 처한 모빌리티 업계도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승차 공유서비스 '차차' 운영사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혁신을 외치는 정부로부터 스타트업 차차는 유린당했다"며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절박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 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촉구했다.

 

업계 일부에선 이 대표가 정부·기존업계와의 지나친 대립각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타다'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 이 대표는 줄기차게 혁신을 주창했지만, 그의 다소 거친 여론전이 이번 '모빌리티 혈전(血戰)'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가 택시업계의 마찰을 우려하며 타다의 문제점을 지적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겨우 땅 위로 올라온 공유경제의 싹이 아예 잘리는 것 아니냐는 스타트업계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어설프더라도 4차 산업혁명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는 새로운 사업을 기존의 시스템에 억지로 꿰맞추다 보면 도전정신은 사라지고 현실 안주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낙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행을 1년 미루고, 처벌을 6개월 유예하는 1년 반의 기간은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상생과 혁신이라는 가치를 슬기롭게 조화시킬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사실상 법안 반대 의사를 밝힌 공정위 지적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타다 측도 혁신을 추구하되 기존 산업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대표 특유의 거칠고 단호한 접근이 되레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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