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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 없어… KBS도 가치 무겁게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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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06 23:00:00 수정 : 2019-12-06 17: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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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KBS 수신료 납부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만 진정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며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과 2016년 대법원 판결, 이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제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사실상 현재의 통합징수 제도가 문제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신료 통합징수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는 기존 헌재의 판결을 인용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어 “영국 BBC, 일본의 NHK 등도 모두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일본은 방송사가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고, 프랑스는 주민세와 통합징수를 하고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우리나라처럼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KBS에 대해 “본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청원자는 지난 10월10일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 21만3306명이 동의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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