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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송철호·靑 인사, 공약 논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

입력 : 2019-12-06 06:00:00 수정 : 2019-12-05 2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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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앞두고 조율 논란/ 송, ‘공공병원 건립’ 공약 등 앞세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제치고 당선/ “정치적인 중립 지켜야 할 공무원/ 출마자 만나 조언 행위 자체 문제/ 靑, 대놓고 선거개입과 마찬가지”
울산과기원 간 송철호 시장 5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강당에서 열린 제4대 이용훈 총장 취임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송 시장 측은 5일 “선거에 ‘송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가는 만큼 (공공병원 사업 관련 공약에 대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와대를 찾아갔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공공병원 유치 여부에 상관없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지방선거 출마자를 만나 선거공약에 대해 조언하고 이행 가능성을 판단했다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방선거 후보 출마자가 공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후보자는 물론 만나 공약을 듣고 상담해준 공무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놓고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거를 앞둔 후보자와 청와대 인사가 만난건 분명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선출직 공무원과 청와대가 선거와 연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길지 않지만,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긴 편”이라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 시장을 형사고소하면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공무원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사석에서 우연히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약을 논의할 목적으로 청와대를 찾은 것 자체로도 공약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논의한 공공병원 건립은 송 시장 측이 선거과정에서 내건 5대 공약 중 하나다. 송 시장은 이 공약 등을 앞세워 경찰의 수사를 받던 김기현 당시 시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2003년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산재병원을 건립하자는 건의에서 시작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울산지역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번번이 건립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준점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올 1월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도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울산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용지 매입에 나서는 등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2059억원을 투입하는 이 병원은 16개 진료과에 2개 연구소, 500개 병상으로 지어진다.

 

정필재 기자, 울산=이보람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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