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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감치

입력 : 2019-12-01 20:39:54 수정 : 2019-12-01 2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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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 제로페이 공제율 30% 적용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021년부터는 신문 구독료도 도서·공연비처럼 소득공제를 받는다.

1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애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요건 가운데 체납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치 적용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유지 의무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 당초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요건을 그대로 두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정부안보다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자녀가 부모와 10년을 함께 거주한 ‘동거 주택’의 상속 공제율을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또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했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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