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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이경영·붐 출연 금지?…현행 방송법과 개정안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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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28 10:46:46 수정 : 2019-11-28 1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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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방송인 이수근, 배우 이경영, 방송인 붐.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일부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을 거쳐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범죄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일정 기간 자숙 시간을 갖고 방송을 복귀하는 관행을 아예 원천 차단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를 신설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오 의원은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에 해당하는 연예인은 방송인부터 가수, 배우까지 다양하다.

 

이수근을 비롯한 방송인 김용만과 신정환, 붐(본명 이민호), 탁재훈(〃 배성우), 그룹 HOT 토니안(〃 안승호) 등은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SES 출신 슈(〃 유수영)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배우 주지훈(왼쪽), 빅뱅 멤버 탑. 

 

배우 주지훈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빅뱅 탑(〃 최승현)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박유천과 방송인 에이미(〃 이윤지), 가수 백지영의 남편 정석원 등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

 

배우 이경영은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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