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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자택서 손으로 쓴 메모 발견… “신변 비관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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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25 14:21:18 수정 : 2019-11-25 2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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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구하라씨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진. 인스타그램 캡쳐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 의견 등을 반영해 부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24일) 오후 6시쯤 (구씨의) 가사도우미가 (구씨가) 사망한 채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현장 감식이나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청장은 “(구씨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자택의) 거실 탁자 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 청장은 부검 여부에 대해선 “유족 의견과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사망 추정 시간과 관련해 이 청장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구씨가) 24일 0시35분쯤 귀가하는 것이 확인돼 그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해당 가사도우미 외에 구씨가 귀가한 뒤부터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그의 집에 방문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청장은 “가사도우미는 구씨와 오래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이로, 구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방문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씨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08년 카라로 데뷔한 구씨는 이후 연기에도 도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쌍방폭행과 사생활 동영상 유포 논란 등으로 소송전을 벌인 가수 구하라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서 구씨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 최모씨와 쌍방폭행과 사생활 동영상 유포 논란 등으로 법정공방을 벌였다. 최씨는 올해 8월 1심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구씨 측은 이날 팬들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별도 조문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27일 자정까지 이 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조문이 가능하다. 다만 구씨 측은 발인 등 모든 절차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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