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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비리’ 염동열 징역 3년 구형에 “죽어야겠다는 유혹 넘겼다” 무죄 호소

입력 : 2019-11-18 23:24:07 수정 : 2019-11-18 2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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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전형적 적폐”/ 염 의원 “정치인을 타깃 놓고 기획수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원랜드를 상대로 지인을 부정하게 채용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58)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염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사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이번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청탁 명단을 작성해 강원랜드에 (청탁 대상자들의) 합격을 강하게 요구했고, 반드시 채용돼야 하는 이들을 찍어주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정치적 권세와 지위는 강원랜드에서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 자신의 지지자와 지지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전형적 적폐”라고 강조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내 보좌관들이나 나나 단 한 건도, 친·인척이나 가족, 사돈의 팔촌도 자기 측근을 추천한 바 없다“며 “검찰이 두 명의 정치인을 타깃으로 놓고 기획수사, 정치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염 의원처럼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염 의원은 또 “짜맞추기 수사와 강압, 왜곡 수사를 견딜 수 없어 진리를 위해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죽어야겠다는 유혹도 몇 번 넘겼다“며 “하지만 아무리 검찰이 내 육신과 영혼을 가둬도 진실이 최대의 무기라는 내 소신과 살아있는 사법권을 믿고 버티고 버티며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나는 공과 사에 있어 공에 앞장섰다“며 “(이번 재판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내가 정상적으로 의원 역할을 하고 더 큰 사회에 이바지할 때 더 큰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호소했다.

 

염 의원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지역을 배려해 달라는 정책적 활동은 했지만 (강원랜드에) 개인적으로 청탁한 바 없다”며 “강압 혹은 압력을 행사할 이유나 경제적인 급부도 없으니 이를 감안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 기일은 내년 1월30일로 정해졌다.

 

한편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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