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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세무조사에 귀금속 대금변제 소송 휘말려

입력 : 2019-11-18 20:53:30 수정 : 2019-11-18 2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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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사진)가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을 두고 해당 귀금속 업체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귀금속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따르면 도끼 측은 보석 제조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해당 회사로부터 지난해 9월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귀금속을 구매했다. 법무법인 측은 입장문에서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는 잔금 3만4700달러(4049만여원)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도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실시한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 탈세자 122명에 대한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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