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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학폭으로 아들 잃은 이상희 '한 풀었다'…9년만 大法서 가해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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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5 13:37:39 수정 : 2019-11-15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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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씨(59·사진)의 아들을 미국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사건 발생 9년 만에 3심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7세였던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유학중이던 동급생 이상희의 아들 이모 군(당시 19세)을 운동장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군은 A 씨와의 몸싸움 뒤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18일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미국 검찰은 이상희 아들이 먼저 공격 했으며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2011년 6월 A씨가 한국에 입국한 것을 알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도 사망 후 4년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6년 2월 열린 1심은 A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측은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열린 2심은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한편, 이상희는 연극배우 출신으로, '이장유'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영화 '추격자' '내 깡패 같은 애인' '도가니'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목격자' '도어락', 드라마 '연개소문' '국가가 부른다'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이상희는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등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미국 수사당국의 사건 종결 사유나 부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는 8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을 잃고 10년이 지난 심경'에 대해서 "심리치료도 소용이 없었다. 종교 조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식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 여생을 살아갈 지, 아니면 삶을 포기할 것인지…"라고 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SBS‘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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