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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투자액 3억으로 높여… 고령 투자자 기준 65세로 [DLF규제 강화안 발표]

입력 : 2019-11-14 18:44:43 수정 : 2019-11-14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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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어떻게 하나 / 소액투자 공모·재간접 펀드 유도 / 형식적 녹취·숙려제도 대폭 강화 / 고난도투자상품 개념 새롭게 도입 /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는 ‘금소법’ / 국회 계류… 실질적 보호는 한계

1억원부터 할 수 있었던 사모펀드 투자 기준이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훌쩍 높아진다.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모든 투자자에게 녹취와 숙려제도가 적용되고, 고령투자자 기준은 현행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넓어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4일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상품의 투자 문턱을 높이고 판매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가 담겼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우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3억원으로 올려 위험감수능력이 충분히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이 강화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한 부분이 최소투자금액 1억원이냐, 3억원이냐 부분”이라며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분들은 공모펀드나 재간접펀드로 끌어들이고 사모펀드는 처음에 했던 대로 책임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최소투자금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와 같이 파생상품이 결합돼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은행이 증권사와 달리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특성을 지닌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난도 공모펀드의 판매는 허용해 은행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14일 DLFㆍDLS 피해자 비대위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뉴스1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판매될 때 공모와 사모 구분 없이 녹취 의무,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고령투자자 등 취약투자자에게는 투자상품의 난이도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녹취와 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때만 녹취 의무와 숙려기간이 적용됐다. 숙려기간은 2일이 유력하다.

 

녹취는 지금껏 형식적으로 이뤄오던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판매직원이 투자자 대신 서류를 기재하거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 엄정한 제재를 적용한다.

투자자 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당국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투자자 성향 분류 유효기간을 1~3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적합 투자자 대상 판매실적을 협회에 자율 공시하고 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판매실적이 높은 회사를 집중 관리하고 점검한다.

고령투자자 요건도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약 237만명이 고령투자자에 추가로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는 이들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이번 방안과 별도로 오는 21일부터는 현행보다 기준이 완화된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도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이면 개인전문투자자에 해당된다.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던 현행 기준이 크게 낮아지는 만큼 당국은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설명의무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투자자 제도와 관련된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당국은 이번 투자자 보호 조치들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마련 및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까지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기는 만큼 당국은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방안은 향후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뒤 9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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