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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 보호해야" 방통위, AI 윤리원칙 발표

입력 : 2019-11-11 22:00:00 수정 : 2019-11-11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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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정부, 기업, 이용자 등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우선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 등을 원칙에 넣었다.

 

또,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이용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구성원들은 기술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한다는 점도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통신3사 등 주요 기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칙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원칙을 초석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내년 초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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