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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부부와 성관계할 회원 모집' 성행위 지켜보는 '관전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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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09 15:55:19 수정 : 2019-11-14 1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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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하고 이를 지켜보도록 하는 일명 '관전 업소'라 불리우는 퇴폐 업소가 적발 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A(39·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한 건물 3층에 일반음식점인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은 업소를 차려두고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성행위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성관계 장면을 `관전`할 손님을 모으고, 이들에게 맥주·양주 등 주류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40대 부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싱글남 모집합니다" 등의 글을 올려 성관계 스와핑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소에 입장하는 손님들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사전에 휴대전화도 업주 측에 제출 했다고.

 

경찰은 SNS에서 사전에 회원 모집이 이뤄진 점 등에 통해 성행위 참여자들이 관전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스와핑 등을 한 것으로 봤다. 해당 SNS 등에는 회원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MBN 보도에 따르면 이 '관전 업소' 이용자들은 주로 일반인 연인이나 부부들로,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엿보려는 사람들이었다.

 

경찰관계자는 이 매체에 "술을 마시고 합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을 통해 옷을 벗는다든지 벌칙에 걸린 사람들은 성관계를 한다든지…"라고 했다.  음란 성행위가 이뤄지는 곳이지만, 주택가에 위장하고 있어 주민들의 눈을 피했단 소식도 전해졌다.

 

이 매체에 인근 주민은 "밖으로 불빛도 안 나오고 간판도 없으니까 우리는 장사하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경찰은 맥주 1~2병을 주고 참가비 15만원씩 받은 업주를 성매매 알선과 음행 매개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단순 술값이 아니라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이에 경찰은 A시에게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 종업원도 성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업주가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은 아닌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주류를 판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손님들은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해 성매매 알선 등을 근거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업주가 종업원 성매매 알선 혐의를 추가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업소에서 성행위에 참여한 사람들 일부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업소에서 사실상 변태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MBC‘뉴스’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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