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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6000만원 시세차익’…핀셋 분양가 상한제에 ‘로또 청약’ 과열 우려

입력 : 2019-11-06 16:43:00 수정 : 2019-11-06 1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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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중 집값 과열을 선도하는 일부 동들이 ‘핀셋 지정’된 것이다. 폐지 4년7개월 만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 기조를 확실히 한 가운데 일각에선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만 키우는 게 아닐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일부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발표했다. 강남4구의 절반 수준인 22개동(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잠원동, 반포동, 잠실 등)과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ㆍ보광동), 성동구(성수동1가), 영등포구(여의도동) 일부 동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당초 지정이 예상됐던 수도권 지역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빠졌으나 추후 시장 분위기에 따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정밀 모니터링을 벌여 주택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적용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공고가 게재된 날부터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5~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2~3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 예측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내려가리라 예측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 건축비 기준으로 책정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며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산정 가격보다 5~10%p 정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청약’ 광풍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초구 반포동의 HUG 분양가 상한선은 3.3㎡(평)당 4800만원 수준이다.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상한제 시행 후 4300만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철거를 마무리한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이 분양가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단지 인근의 신축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근 3.3㎡당 1억원대에 거래됐다. 3.3㎡당 약 6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로또 아파트’ 당첨을 노려 청약 과열 현상이 일어나거나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심리만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서울 내의 신규 아파트 공급 위축도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국토부는 ‘로또 아파트’ 규제에 대해 “시세차익 우려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주 의무도 새로 부과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에는 효과적이지만 거래동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종래에는 당초 계약가격에서 이사비 정도만 붙여서 회수하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감정가격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한정해 핀셋 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공급 위축 우려는 적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이번에 지정된 것은 서울의 5.8%다. 일반주택사업은 분양가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고, 품질향상비용, 물가상승도 반영되어 건설사 손실은 없으며, 공급위축 우려도 낮다”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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