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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 6일 확정"

입력 : 2019-11-01 17:53:45 수정 : 2019-11-01 1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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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을 확정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비됐다고 봤다.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오는 6일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용성', 즉 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9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오자 동별 지정을 통해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동별 가격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이 동별 통계를 관리해온 곳은 '강남 4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정원은 최근 마용성 등지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국은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인 용산구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집값이 만만찮게 오른 동작구와 과천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분양분이 많은 종로, 서대문구도 지정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주정심에서는 일부 지방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된다.

 

현재 경기도 고양·남양주시, 부산시 등이 최근 국토부에 관할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엄격해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이 커지고, 1순위 자격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민의 민원도 많았다.

 

주정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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