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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건강문제 있다" vs 檢 "구속수사 불가피" [일상톡톡 플러스]

관련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입력 : 2019-10-23 07:00:34 수정 : 2019-10-23 0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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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가 22일 오전 외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최대 승부처를 맞는다.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정 교수 구속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 본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정 교수는 구속 심사에 출석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구속여부, 심사 거쳐 오늘밤 늦게 결정될 듯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총 11개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 측은 사실상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는 해명과 함께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집된 광범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정 교수 혐의가 입증됐다고 반박한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정 교수 혐의의 중대점과 죄질,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건강 상태 구속 심사에서 중요 쟁점으로 다뤄질 듯…치열한 공방 예상

 

특히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입·퇴원증명서 및 CT, MRI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면밀한 검증이 이뤄졌고,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같은 쟁점 및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 등 세세한 부분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출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앞서 7차례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던 정 교수가 법원에서는 모습을 드러내고, 언론 포토라인 앞에 설지 주목된다.

 

법원이 통상적인 절차대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미체포 상태인 정 교수는 일반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구속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유시민, 윤석열 향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전히 특수부장에 머무르고 있다" 날선 비판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전히 특수부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급은 달랐지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재단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제가 윤 총장의 이 발언을 이해해보려고 했다"며 '피터의 법칙'을 소개했다. 피터의 법칙은 미국 교육학자인 로렌스 피터가 주장한 법칙으로 수직적 조직에서는 유능한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직위까지 승진해 결국 무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는 "'피터의 법칙'에 따르면 위계조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윤 총장은 대검찰청 특수부장의 경험과 그때의 시야를 대자(對自)적으로 자기 대상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특수부 시절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에 갇혀 새로운 직책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걸(과거의 자신을) 넘어서서 검찰총장으로서 많은 것을 넓게 보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검찰의 신뢰가 높아지고 내부를 지휘해야 검찰총장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조국 가족 수사를 야단스럽게 했는데 결정적 한방이 없지 않냐는 시각에 대해 (윤 총장은) '잘 틀어막아서 안 나간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구속 영장 청구서에 나온 11가지 혐의 중 듣지 못한 혐의는 한 개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병원 수술하려는 사람(조 전 장관의 동생)을 의사 자격 가진 검사가 방문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취소하고 병원 네 군데를 떠돌다 수술했다. 이건 조폭도 이렇게 까진 안 한다"며 "이건 너무 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미리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협의해서 배치했던 사람들이 피라미드처럼 일사불란하게 받치고 있어서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조국 가족을 파렴치한 가족사기단 만든 것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귀하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윤 총장이 지금까지 거짓말 한 게 있다고 본다"며 "윤 총장이 8월9일 대통령이 법무 장관으로 조국을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한) 내사자료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이 그럼 무엇으로 수사에 착수했나"라며 "내사자료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은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처음부터 내사자료를 갖고 있었고 내사자료로 예단을 형성했고 그 확고한 예단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특수부장 시절, 이명박 정권 시절의 정서와 시야, 사고방식을 자연스레 노출시키고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본다"고 의심했다.

 

◆유 이사장 "JTBC·KBS 측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그 증거로는 "(법무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순에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전해주는 통로가 있어서 들었다"며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가 펀드에 투자했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횡령 등 돈 거래 흔적이 있다고 했다"고 내사자료가 존재했음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난"이라며 "국민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훼손하는 '검난'"이라고 질타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사법부와 관련된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 검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것이 제일 악독하지만 제일 웃긴 것은 미네르바 사건"이라며 "사람을 기소한 것이 전무후무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시민들의 신임을 얻었던 경제분석가를 잡아넣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검찰만 엉터리가 아니고 법원도 엉터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언급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JTBC의 사과와 정정보도 요구에 대해 사과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JTBC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를 거부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그는 "사실관계 착오와 왜곡된 맥락을 전한 것 둘 모두에 대해서 JTBC 보도국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JTBC와 기자, 시청자에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방송에서 발생한 KBS 기자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도 "진행자로서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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