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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증거인멸 ‘공모’ 판단 [檢,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9-10-21 18:26:47 수정 : 2019-10-25 1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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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 향하는 검찰 수사 / 정교수 구속 땐 조 前장관 소환 수순 / 檢, 영장 기각 땐 동시수사 나설 수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금까지 정 교수를 포함해 5촌 조카 조범동(구속기소)씨 등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사문서 위조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로 압축된다. 이날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1개 혐의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입시 비리에 한해서만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최소 네개에 달한다. 우선 입시 비리 관련 혐의인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인턴뿐만 아니라 친구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파일에서 조 전 장관 친구 자녀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 친구의 자녀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가장 자신감을 보이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조 장관이 방조·개입했을 가능성도 높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가 정 교수 부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벌일때 조 전 장관과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눈 사실이 김씨의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드러난 상태다. 또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정 교수가 코링크PE 차명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이는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등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찰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조씨와 정 교수 등에 대한 수사 과정으로 볼 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에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재산까지 투입된 점으로 미뤄 투자액을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조 전 장관이 펀드 투자 등에 대해 정말 몰랐는지 직접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이 이사로 재직 당시 벌어진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교사채용 비리 및 사기 소송 의혹도 마찬가지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압수수색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수사가 조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의 1차 분수령은 정 교수의 신병확보에 달려 있다. 정 교수가 구속돼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 우선 정 교수에 대한 영장재청구를 저울질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동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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