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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바로 복직에 서울대 오세정 총장 “강의도 하지 못하는데”

입력 : 2019-10-21 17:05:59 수정 : 2019-10-21 19: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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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수 휴·복직 규정 손질”/홍기현 부총장 “국립대 공통 법령 복직허용”/ 조 전 장관 사임후 이튿날 복직서류 제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에서 물러난 직후 바로 학교에 복직한 것을 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강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게 돼 있다”면서 “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신청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오전 질의에서 홍기현 서울대 부총장도 조 전 장관 복직을 두고 “교수가 강의하지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답했다.

홍기현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국 전 장관 관련 질의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교육공무원법 등의 교수 휴·복직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상 ‘바로 복직’이 불가피했다는 유 부총리와 달리 오 총장은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한 지난 14일 당일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서류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15일자로 복직됐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교수직을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 기간은 ‘공무원 재임 기간’으로 설정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 지난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학교에 복직했다. 

 

허나 서울대 복직 한 달만에 다시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고 복직 40일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35일만에 다시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하루만에 학교에 복직을 신청, 서울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대 규정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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