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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음주운전 논란' 배우 채민서 "기사 과장된 면 있어"

입력 : 2019-10-20 05:30:00 수정 : 2019-10-20 0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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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전 사고 / 지난 3월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차량 들이받아 /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판부 "죄 뉘우치고 있고, 상해 정도 크지 않아" / 채씨 "전날 술 마신 뒤 일찍 잤고, 새벽에 깨어나 운전대 잡아" / "죄송하단 말밖엔 할 말 없어. 진실 말하려 글 올려"

 

영화 ‘채식주의자’ ‘숙희’ 등에 출연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사진)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역주행 사고를 냈는데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다.

 

특히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시점이 음주 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제2윤창호법’ 시행 전이어서 가중처벌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채씨는 SNS에 글을 올려 “기사가 과장된 면이 있어 진실을 알린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거듭 사과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은 지난 16일 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54분쯤 술에 취해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이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승용차 안에는 A(39)씨가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그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가)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도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숙취 운전’으로 판단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채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우 채민서. 연합뉴스

 

채씨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나 처벌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시점상 제2윤창호법의 적용을 피해갔다. 채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3월에 발생했는데, 이 법은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온라인 상에서도 무려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인데,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논란이 커지자, 채씨는 19일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내고 “죄송하다”며 피해자에 사과했다

 

그는 사고 전날 간단히 술을 마신 후 오후 9시도 안 돼 잠을 잔 후, 새벽 4∼5시쯤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고 했다. 

 

사고 당시에는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좌회전 하려다 일방통행 표시를 확인하고 차를 돌리려다 자신의 차량 뒷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이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씨는 음주운전 전력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자신에 대한 기사가 과장된 면이 있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채씨의 인스타그램 글 전문.

 

채민서입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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