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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정감사…나경원 아들·조국 딸 의혹 두고 여야공세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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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10 15:24:54 수정 : 2019-10-10 1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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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10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야당 소속 위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관련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치자 야당 위원들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을 두고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서울대 인턴 경위, 병원 진단서 의혹 많아”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언론 등을 통해 일관되게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했던 인턴 경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공고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냐”고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질의했다.

 

오 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공계에서는 고교생들이 학교와서 실험실에서 실험 같이하고 논문·보고서 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서울대 인권법센터 자료를 보면 인터넷으로 공고한 적이 없다. 또 고등학생 대상 인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 장관 자택 PC에서 조민씨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조 장관과 친분있는 변호사의 자녀 인턴 서식 증명서가 직인이 안 찍힌 채로 나왔다”며 “이 정도면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사익인권법센터”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오 총장은 이에 대해 “공익인권법센터의 행정 관련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올해 초 폐기한 일이 있다. 그 전 내용 다 알 수 없지만 고등학생 대상 인턴은 아닌 것으로 나와있었다”며 “다만 인턴에 대한 모든 공고가 안떠있는 경우에도 인턴활동이 가능하므로 확신해서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조 장관의 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곽 의원은 “조 씨는 2014년 9월30일 당시 부산대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날인 10월1일 오전 13시6분에 휴학 신청을 하면서 그날 당일 서울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함께 제출했다”며 “그러나 병원진단서 사본을 보면 서울대병원 로고 워터마크가 전혀 없는데다가 병명, 진단한 의사명도 전혀 적혀 있지 않다. 당일 서울대병원 초진 대기시간은 몇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민씨는 당일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진단서를 어떻게 발급받은 건지 의심이 된다”며 허위진단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법률 검토를 받았더니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측도 “개인 진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거듭 반복했다. 

 

◆여당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논문 의혹도 책임 물어야”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나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의혹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유력 정치인 아들 김모군은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실험실에서 일하고 논문포스터 냈다. 그것을 외국 대학에 낼 때 논문 포스터를 내고 포스터에 서울대 소속이라고 적어서 내보내 줬다. 서울대 프로그램 소속이었나, 별도 인턴 선출 과정이 있었냐”며 “김 군은 야당유력정치인인 엄마와 윤 교수의 친분 이용한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2015년 고교시절 연구 포스터의 제 4저자로 등록돼 있는데, 이와 똑같은 실험내용을 담은 논문이 2014년 발표된 적이 있다”며 “포스터 제 4저자로 등록돼 본인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뉴스1

 

민주당 박경미 의원도 “포스터는 논문 전 단계로 논문의 일종이다. 윤 교수는 한국당 나 원내대표와 친분이 있다보니 청탁거절못하고 자녀 스펙만들기에 동참한 것”이라며 “또 해당 논문은 연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IRB(연구윤리심의)도 건너뛰었다. 이는 유력정치인이 방학 중 아들이 머무는 기간에 촉박하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연구실험실을 외부인이 이용할 때 규정이 별도로 없는데 앞으로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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